전주지법 제2형사단독 이원재 판사는 14일 의뢰인에게 금액을 받고 예능인·일반인 등 특정인물의 개인아이디어를 타인에게 넘겨 ‘대중정보보호법 위반교사’ 혐의로 기소된 흥신소 운영자 유00씨(48)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었다.
이 판사는 이에 더해 40기한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3900만 원을 명령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9명으로부터 타인의 위치정보 수집을 의뢰받아 관련 아이디어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먼저 전년 3월 유00씨는 의뢰인 A씨(34)가 “선호하는 가수의 차에 위치추적기를 달아달라”고 하자 모 남성 연예인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하였다. A씨가 해당 연예인의 지역민등록번호를 요구하자 찾아내 전달했다.
또 한00씨는 전년 10월 흥신소 심부름센터 의뢰인 C씨(80대)로부터 ‘짝사랑하는 여성의 집 주소 등을 알아봐 달라’는 연락을 받고 해당 남성을 미행했는데, 박00씨는 이 여성을 몰래 따라다니면서 위치 아이디어나 사진 등을 C씨에게 전했다.
이 판사는 “위치정보나 개인정보에 관한 범행은 헌법상 보장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아이디어 자기 결정권을 정면으로 침해해온 것”이라며 “A씨는 범행으로 3100만 원이 넘는 금전적 이익을 얻은 점, 한00씨가 수사단계에서 보인 불량한 태도나 처벌 전력 등을 https://en.search.wordpress.com/?src=organic&q=흥신소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하였다.
아울러, 전00씨에게 남자 방송인에 대한 위치 추적을 교사한 안00씨는 연예인의 개인정보 수집을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남성을 스토킹하며 위치 아이디어나 사진 등을 안00씨로부터 전달받은 B씨 역시 스토킹처벌법으로 구속 기소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