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법 제2형사단독 이원재 판사는 13일 의뢰인에게 비용을 받고 예능인·일반인 등 특정인물의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넘겨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교사’ 혐의로 기소된 흥신소 운영자 김00씨(48)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였다.
이 판사는 이에 더해 40기간의 스토킹 치유 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3300만 원을 명령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9명으로부터 타인의 위치정보 수집을 의뢰받아 관련 정보를 공급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먼저 작년 4월 김00씨는 의뢰인 박00씨(34)가 “좋아하는 가수의 차에 위치추적기를 달아달라”고 하자 모 남성 연예인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했다. 전00씨가 해당 방송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자 밝혀내 알렸다.
또 A씨는 지난해 11월 의뢰인 C씨(80대)로부터 ‘짝사랑하는 남성의 집 주소 심부름센터 등을 알아봐 달라’는 신고를 받고 해당 남성을 미행했는데, A씨는 이 여성을 몰래 따라다니면서 위치 아이디어나 사진 등을 C씨에게 전했다.
이 판사는 “위치아이디어나 개인아이디어에 관한 범행은 헌법상 보장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대중아이디어 자기 확정권을 정면으로 침해한 것”이라며 “B씨는 범행으로 3600만 원이 넘는 사회적 이익을 얻은 점, A씨가 수사단계에서 보인 불량한 태도나 처벌 전력 등을 고려하면 엄한 https://en.search.wordpress.com/?src=organic&q=흥신소 처벌이 불가피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원인을 이야기했다.
또한, 한00씨에게 남자 연예인에 대한 위치 추적을 교사한 A씨는 방송인의 개인정보 수집을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남성을 스토킹하며 위치 정보나 그림 등을 A씨로부터 전달받은 유00씨 역시 스토킹처벌법으로 구속 기소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