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의 강의 정보, 심부름센터에 대해 슈퍼 인플로언서들에게 배울 수있는 것

원주지법 제2형사단독 이원재 판사는 11일 의뢰인에게 자본을 받고 방송인·일반인 등 특정인물의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넘겨 ‘대중정보보호법 위반교사’ 혐의로 기소된 흥신소 운영자 B씨(48)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였다.

이 판사는 이에 더해 40시간의 스토킹 치유 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3800만 원을 명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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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결과 유00씨는 7명으로부터 타인의 위치아이디어 수집을 https://en.search.wordpress.com/?src=organic&q=흥신소 의뢰받아 관련 정보를 공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선으로 전년 7월 한00씨는 의뢰인 안00씨(34)가 “선호하는 가수의 차에 위치추적기를 달아달라”고 하자 모 남성 예능인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했었다. 김00씨가 해당 방송인의 지역민등록번호를 요구하자 잡아내 전달했다.

또 한00씨는 지난해 4월 의뢰인 C씨(80대)로부터 ‘짝사랑하는 여성의 집 주소 등을 알아봐 달라’는 제보를 받고 해당 남성을 미행했는데, 김00씨는 이 여성을 몰래 따라다니면서 위치 정보나 그림 등을 C씨에게 보도했다.

이 판사는 “위치정보나 대중정보에 관한 범행은 헌법상 보장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대중정보 자기 결정권을 정면으로 침해해온 것”이라며 “한00씨는 범행으로 3700만 원이 넘는 경제적 이익을 얻은 점, 유00씨가 수사단계에서 보인 불량한 태도나 처벌 전력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이야기했다.

그리고, 유00씨에게 남자 방송인에 대한 위치 추적을 교사한 김00씨는 방송인의 대중아이디어 수집을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남성을 스토킹하며 위치 정보나 사진 심부름센터 등을 A씨로부터 전송받은 김00씨 역시 스토킹처벌법으로 구속 기소돼 있다.